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뜻하지 않게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대기업 사원 등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위험 외에도 중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당연퇴직'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법에 기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기업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인 피의자에 대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연퇴직 되지 않는 형을 구형한 사건,
죄질이 너무 무거워 어쩔 수 없이 그 이상의 형을 구형한 사건,
법원에서 선처하여 피고인을 당연퇴직의 위험에서 구제해 준 사건,
법원에서 당연퇴직 이상의 형을 선고한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어떤 경우에 당연퇴직되나?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가 매우 많은데, 그 중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입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 금고 이상(즉, 금고형 또는 징역형) 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일정한 범죄는 선고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라는 것입니다.
즉, 형법상 뇌물과 관련된 죄 그리고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및 성범죄(성인, 아동ㆍ청소년 대상 모두 포함)은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 됩니다.
② 벌금 300만 원 이상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즉, 벌금 300만 원 이상,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 배임, 제356조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입니다.
③ 벌금 100만 원 이상 :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즉, 벌금 100만 원 이상,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는 형법상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의 범죄를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연음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불반포등 등이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는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적지 않은 변호사님들이 블로그에서 '성인 대상 성매매'도 마치 이에 해당되는 것처럼 포스팅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매매'는 그것이 성인 대상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물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위 ①항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④ 벌금 이하의 형(즉, 기소되는 경우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 됩니다.
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로 벌금형 이하를 선고받는 경우와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모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 이하,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이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모든 처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소유예 받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소유예 받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가 무엇인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등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검사 시절을 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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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인 대상 성매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것에 반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는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 되는데,
주의할 점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도 당연퇴직 사유라는 것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루된 사건의 종류에 따라, 어떤 경우는 벌금형까지는 직장을 잃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재판에 넘겨지기만 해도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최근 법원의 양형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가볍다고 생각했던 교통범죄, 비교적 가벼운 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아청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그 재판에서 무죄를 받지 못하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그것이 성범죄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분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 대응하여 불송치, 무혐의 내지는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직장을 잃을 위험에서 조속히 벗어나는 길입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검찰 내부에 일응의 기준이 있으므로 검사로서 직접 기소유예를 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매년 약 2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무원 사건을 다수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당연퇴직 기준 미만의 형을 구형한 사건, 범죄가 중대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이상의 형을 구형한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선처해 준 사건, 법원이 당연퇴직 이상의 형을 선고한 사건 등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로서 기소와 기소유예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밤낮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하는 주임검사, 사건의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고민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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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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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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