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합니다.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엄벌 의지를 보이는 만큼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사분들 또는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비의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신 분들, 그리고 단순히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신 의사분들도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서 특별단속, 집중단속 등이 이루어지면 실적을 위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무리하게 엮거나 수사 과정에서도 평소보다 무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초기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잘 둘러대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는 면허를 박탈당하고 기지급된 요양급여 환수를 통해 재산까지 빼앗기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재산 범죄 전담 검사 시절 사무장병원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을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 그리고 면허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또는 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과 동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①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충원, 관리, ② 개설신고, ③ 의료업의 시행, ④ 필요한 자금의 조달, ⑤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경우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또한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그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즉 특경법이 적용됨은 물론입니다).
사무장병원의 유형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특별단속 - 구속, 실형 많은 이유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와 무혐의, 무죄 주장의 핵심(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특별단속 - 구속, 실형 많은 이유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와 무혐의, 무죄 주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 시선을 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엄벌하겠다는 뉴스인데요.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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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처벌수위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선고유예를 포함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금고형,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처벌수위는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단순히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사무장병원 운영에 관여 없이 단순히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90조).
이 경우 의료법상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면허정지와 취소는 차이가 큽니다.
2.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경우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의 액수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무겁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가볍게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다음은 실제 처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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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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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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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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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년 동안 사무장병원 2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합계 190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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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징역 2년 6월 실형
개설자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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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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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 동안 개인 병원 운영하여 요양급여 8억 5천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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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개설자 징역 1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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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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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개월 동안 개인 병원 운영하여 요양급여 1억 1천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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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징역 1년 6월 실형
개설자 징역 1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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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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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 동안 개인 병원 운영하여 요양급여 2천 7백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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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벌금 1천만 원
개설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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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의료시장의 건전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있고, 보험사기로 인한 금액이 기본적으로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사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편, 단순히 비의료인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비의료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단속', '집중단속' 시즌에는 실적 거양을 위해 수사기관은 조금만 이상한 점이 있어도 해당 범죄로 묶어 무리하게 수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는 병원의 회계자료, 요양급여가 흘러간 계좌, 주요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별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기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를 집요하게 분석하여 자기들이 세운 가설(사무장병원 운영)에 부합하는 증거를 취사선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는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고, 나아가 면허가 취소되고 재산을 빼앗길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말로만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다가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고 재판에서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재산 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무장병원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특별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수사기관은 어떻게 수사하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어떤 증거를 핵심으로 보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무장병원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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