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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 앙톡, 즐톡, 오픈채팅에서 한 야한 대화가 통매음? 무혐의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검사 출신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시선)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앙톡, 즐톡에서 시작된 사건을 많이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성매매, 아청 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 강간, 준강간, 성착취물제작 등 다양한 사건이 앙톡, 즐톡에서 만난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았고,

검사직을 내려놓기 직전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시작된 사건도 많이 처리했습니다.

앙톡, 즐톡,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까지, 많은 분들이 조건만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이 문제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송치된 사건도 적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통매음으로 보기는 좀 애매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 한 사건도 있습니다.

과연 두 경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어떤 죄인지, 조건만남 과정에서 한 음란한 대화도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퇴근길, 검찰청

 


통신매체이용음란, 어떤 죄인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난 말,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어플에서 음란한 대화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은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성폭력 범죄들에 비하면 법정형이 가벼운 편이지만 성범죄로서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을 동반할 수 있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조건만남 과정에서 한 음란한 대화가 통매음에 해당할까?

조건만남 과정에서 한 음란한 대화가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성별, 연령,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대화의 내용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같은 내용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할 수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사로서 수사하면서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화가 이루어진 어플의 종류 : 앙톡, 즐톡이 메신저 어플이기는 하지만 카카오톡, 라인 처럼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어플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음란 대화가 어떤 어플에서 오고 갔는지, 해당 어플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그 경우 주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등을 참작하여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플이라면 그 점이 고려됩니다.


② 고소인의 성별 :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고소인이 남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을 여성으로 설정해놓고 상대 남성들과 대화를 나눈 뒤 상대 남성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통매음을 유도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의 성별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③ 고소인의 연령 : 고소인의 성별과 함께 고려되는 것이 고소인의 연령입니다.

같은 내용의 음란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 연령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고소인의 연령도 고려됩니다.

 


 

④ 대화의 내용, 맥락 :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경우,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등 음란한 대화의 그 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음란한 대화가 대화 중 자연스럽게 이어진 경우가 있고, 첫인사와 동시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등 그 대화가 이루어진 맥락도 다양합니다.

한편, 고소인 역시 음란한 대화를 함께 해놓고 자신이 한 대화는 빼고 상대방의 대화만을 문제삼아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 맥락 역시 고려됩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해당 대화가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혐의가 인정되는지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고 기소유예로 선처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소유예 받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소유예 받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가 무엇인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등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검사 시절을 되돌아

proslawy.tistory.com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전력, 사건의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 사건이 있고,

합의가 되었으나 피의자의 변명, 태도를 납득 못해 기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기소한 것 중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이 적지 않은데,

그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내가 변호인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변호인이 혐의를 다투어 볼 만한 사건인지, 그렇지 않은 사건인지를 잘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사건에서 지레 겁을 먹고 자백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수가 있고,

반대로 통매음에 해당하는게 명백한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괘씸죄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로서 직접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러 고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했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수사, 재판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수년간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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