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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필로폰 투약 - 모발에서 필로폰 검출되어도 무혐의 받을 수 있다?(검사 출신 마약 전문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중앙정보부 직원임에도 필로폰(정식 명칭 '메트암페타민')을 유통해서 돈을 벌려는 백기태와 이를 잡으려는 검사 장건영, 그리고 그들을 통해 펼쳐지는 권력기관간 파워 게임.

저도 약 6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마약 전담 검사로서 마약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 드라마에 더 몰입되는 것 같습니다.

모발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곧바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과거 어느 퇴근길, 검찰청


필로폰 투약, 어떤 범죄인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이를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떻게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까?

마약을 투약하면 체내에 들어온 마약 성분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돕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뿌리 부분인 모낭에도 혈액이 공급되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날 때 혈액 속에 있던 마약 성분이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단백질과 강력하게 결합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마약 성분은 머리카락 겉면의 큐티클 이라는 단단한 비늘로 덮인 상태로 오랜기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모발 감정을 통해,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길게는 수년 전 투약한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곧바로 처벌을 받아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마약 전담 검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점입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밀행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투약한 시기,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수사 실무는 모발이 한 달1cm 정도 자란다는 전제 하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면 해당 모발의 길이를 고려하여 범행 시기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cm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면 '약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위와 같이 모발 감정으로는 범행 장소, 방법은 특정할 수 없고 대략적인 시기만 추정될 뿐인데 그 시기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을 정도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수사기관도 위와 같은 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여 모발 감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 역시도 모발 양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절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모발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감정하는 것인데, 모발 중 특정 부분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면 모발의 총 길이, 필로폰이 검출된 모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범행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마약 수사 실무에서 분절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의 종류, 다른 증거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마약 수사를 직접 해 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사 시절 명패, 법복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약류 사건이 급증하면서 마약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에도 선처를 장담할 수 없고 투약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구속 수사, 실형 등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범에 대해서는 그 이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점,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범행 적발 시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마약 전담 검사로서 다양한 마약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은 어떤 부분을 놓치는지, 검사와 법원은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약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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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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