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가 무엇인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등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검사 시절을 되돌아보면, 기소유예와 기소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경우 해당 사건을 기소할지, 기소를 유예할지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무엇인지, 검사는 언제 기소유예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넘겨야 하고(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에게는 송치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재판에 넘기지 아니하고 선처할 수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일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소유예 제도의 근거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이하 생략)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할 수 있는 결정 중 불기소의 하나로 '기소유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검사는 ①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주된 요소는 피의자의 범죄전력, 범행의 중대성,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여부 등 입니다.
흔히 기소유예를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에게 무제한적인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의자를 선처함이 상당하다'라고 인정될 때에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려 요소 자체가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성향,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검찰 내부적으로 '이 정도 사건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내지는 '이 사건은 기소유예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일응의 공통된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기소유예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선 말씀드린 기소유예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피의자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을까?
전과기록 부재 :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흔히들 말하는 '전과자'가 아닙니다.
사건에서의 조속한 해방 :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법원의 사건 적체로 인해 형사재판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재판 단계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을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 지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조속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면제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있는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면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내부적으로 일응의 기준이 있으므로, 검사로서 수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증거를 핵심으로 보는지, 어느 부분에서 고민하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른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수년간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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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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