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무인매장을 쉽게 볼 수 있고 종업원이 있는 매장에서도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다이소, 이마트 등에서 셀프계산대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계산 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계산 이후 영수증을 꼭 확인합니다.
검사 시절 무인매장, 셀프계산대에서 물건 중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도로 입건된 사건을 많이 처리했기 때문인데요.
제게 온 대다수의 피의자는 '계산을 한 줄 알고 가지고 나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일부는 그 말을 믿어 무혐의 처분하였고, 일부는 믿지 못해 기소했습니다.
무엇이 기소와 무혐의를 결정했을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도죄, 어떤 범죄인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가져가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무인매장, 셀프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나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합니다.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흔히들 주인 몰래 가져가야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 없이, 주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계산 안 한 것을 모르고 실수로 가지고 나갔다면?
현행법상 실수로, 모르고 한 절도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인매장, 셀프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여 들고 나간 행위는 법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리보다 중요한 문제는 수사기관이 '계산 안 한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믿어주는지 여부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그 말을 믿는다면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고,
그 말을 믿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괘씸죄를 더하여 보다 높은 구형과 함께 기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피의자의 말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까요?
무인매장, 셀프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나간 경우,
객관적으로는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알면서도 가지고 나간 뒤에 거짓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모르고 그랬다'라는 말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증거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이 보는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CCTV 영상 : 범행 전후 장면이 담긴 매장 내부 CCTV 및 매장 외부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CCTV 속 피의자가 범행 전 주변을 살피거나 망설이지는 않았는지,
물건의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계산 과정과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은 자연스러운지,
매장을 나간 직후 행동은 어떠한지,
또 피의자가 주장하는 상황과 당시 객관적 사정이 부합하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피의자가 알면서도 가지고 나간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CCTV는 생각보다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한 확보가 중요한데, 사건을 접수한 매장 측에서 이미 경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피해 보상 여부 및 시점 :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을 했는지 여부와 그 시점을 조사합니다.
만약 실수로 계산 없이 가지고 나간 것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전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는 했는지, 피해를 보상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③ 피해품의 가격, 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 피의자에게 범죄전력이 있는지, 특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피의자의 직업, 재산상태, 피해품의 가격 등도 전반적으로 조사합니다.
피의자가 처벌을 무릅쓰고 범죄를 저지를 만한가? 피의자의 입장에서 피해품이 훔칠 만한 것인가? 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포함하여 개별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판단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CCTV 영상과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동이 범행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했고, 무인매장에서 문제 된 절도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무혐의 한 사건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과 검사의 시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찰이 어떤 부분을 자주 놓치는지, 검사가 어느 지점에서 고민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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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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