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 시선을 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엄벌하겠다는 뉴스인데요.
조직적,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합니다.
재산 범죄 전담 검사 시절 사무장병원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을 다수 경험하였는데, 사무장병원은 의료시장의 건전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금액이 기본적으로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를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검사 시절 제 경험을 바탕으로 ①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인지, ② 무혐의, 무죄 주장의 핵심, ③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구속, 실형이 많은 이유를 포함하여 사무장병원 사건의 실제 처벌 수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87조(벌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또는 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과 동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①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충원, 관리, ② 개설신고, ③ 의료업의 시행, ④ 필요한 자금의 조달, ⑤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경우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또한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죄되지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은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인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사무장 병원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개인형 사무장병원 : 외형상 의료인가 비의료인이 동업 약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이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2. 생협조합형 사무장병원 : 외형상으로는 비의료인이 보건, 의료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의료생협조합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생협조합은 수단에 불과할 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입니다.
3. 의료재단형 사무장병원 : 외형상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방법, 사무장병원의 인정 요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집니다.
무혐의, 무죄 주장의 핵심은?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주장은 해당 병원이 어떤 형태로 설립, 운영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개인형 사무장병원
현행법상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동업 약정을 통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비의료인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개설 자금을 대여한 경우와도 구별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적법한 동업 또는 금전 대여인지,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2. 생협조합형 사무장병원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의 생협조합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설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운영이라는 협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실제로는 비의료인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사무장병원에 해당합니다.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는 조합원의 모집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사결정권이 독점되어 있었는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조합원에게 배당되었는지, 의료업의 시행 및 자금의 조달과 집행 등을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학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의료재단형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의료재단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격은 비의료인의 개설행위를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때' 사무장병원에 해당하고,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을 주도하였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여 왔다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의 운영과정에서 법령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그 의료기관이 당초부터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개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는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추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대받았는지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업무와 재산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유상으로 양도, 양수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 및 감사를 통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기관으로서 의료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햇다고 불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료법인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도, 감독을 거부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려 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1노395 판결 등
결국, 어느 경우나 핵심은 의료기관 개설부터 그 운영과정, 그로 인한 수익의 배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하였는지 여부인데요.
사무장병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병원의 재무, 회계자료, 핵심 관계인의 휴대폰, 요양급여 지급 계좌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도 단순히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실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무장병원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자기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그러한 입장에서 증거를 분석하는 상황에서 사건 관계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한다면 이는 수사과정에서는 구속사유, 재판에서는 가중처벌 및 법정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장병원의 실제 처벌 수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편취액이 수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의료시장의 건전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특별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비율이 올라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집행유예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다음은 사무장병원의 실제 운영자(비의료인)에 대한 실제 처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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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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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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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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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 동안 개인 병원 운영하여 요양급여 8억 5천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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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징역 2년 실형
의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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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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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개월 동안 개인 병원 운영하여 요양급여 1억 1천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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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징역 1년 6월 실형
의사 징역 1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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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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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 동안 개인 병원 운영하여 요양급여 2천 7백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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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사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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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비의료인에게는 실형 선고의 비율이 높고, 이는 해당 사건에 가담한 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에 대한 처벌수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특별단속 - 가담한 의사(의료인) 처벌수위와 면허취소 막는 방법(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특별단속 - 가담한 의사(의료인) 처벌수위와 면허취소 막는 방법(검사 출신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합니다.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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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사건은 실형 선고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른 무혐의, 무죄 주장은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사유, 재판에서는 가중처벌 및 법정구속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재산 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무장병원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절차로 수사를 진행하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증거를 핵심으로 보는지, 어떤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무장병원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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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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