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먹고 분위기에 취해 성관계를 했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제한이 있었던 시기에, 22시를 넘어 갈 곳이 없게 되자 숙박업소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고 성관계를 했다가 사건화 된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분들이 ‘둘이 합의하에 한 것이다’라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양한 사건의 수사, 재판을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준강간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 정확히 무엇을 처벌하는 건가요?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흔히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형법상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 또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항거불능)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이미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검사시절 처리했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준강간 사건의 95% 이상은 바로 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는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에 이른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 주변인 진술, 관련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대화내용,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 이동 시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 제반사정을 분석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할 능력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2. 피의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였는가?
만약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다면 어떨까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범행에 대한 고의).
즉,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오해한 채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고의가 부정되면 수사단계에서는 혐의없음 결정, 재판단계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에 이른 경위,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내용, 피해자의 행동,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어 보였다는 사실을 현출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준강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사례, 형량 그리고 무혐의(무죄) 주장의 핵심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나잇 준강간 -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제 처벌 수위 및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 / 무혐의, 무죄 주장의 핵심
원나잇 준강간 -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제 처벌 수위 및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 / 무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해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처리했던 준강간 사건 피의자의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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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죄명과 같이 '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동반할 수 있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증거가 핵심인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른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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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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