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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 '모르고 했다' 하다가는 초범도 구속, 실형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검사 출신 보이스피싱 전문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수거책 등 공범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재판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피의자, 피고인은 '채권추심, 환전 업무인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몰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퇴근길, 검찰청

 


보이스피싱, 어떤 범죄인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이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되었는데 최근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의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 범죄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인데요.

법정형이 다를 뿐 실무상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죄로 처벌받든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나는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무슨 보이스피싱인가'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본질적으로 총책, 모집책, 콜센터, 수거책 등 여러 가담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여 완성되는 범죄로서, 현금을 전달해 준 행위만으로도 다른 가담자들과 공범의 형태로 보이스피싱을 실행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자기가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범행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알지 못했다'라는 말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경위를 보면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내용이 사건 기록에 다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울까요?

우선, 보이스피싱 범행이 한국에서 문제 된 지 이미 오랜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또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현금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랐다'라는 말을 쉽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이상한 점이 적지 않고, 수사기관은 그 점을 부각하여 '피의자는 몰랐다고 하지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인식을 법원에 심어줍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피의자의 학력, 연령, 사회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채용 과정과 업무지시 과정에서의 특이점을 조사합니다.

채용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점, 면접이 실시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회사의 실체를 확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를 정상적인 채용절차과 비교하여 그 내용을 조서에 담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특이점을 조사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 채권추심 업무 등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해당 업무의 구체적 절차, 관련 법령 등에 대해 교육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동 과정에서 지하철이 아닌 택시를 이용한 이유,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한 이유, 피해자를 만났을 때 가명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합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 이렇게 정상적인 채용, 업무수행으로는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이 쉽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에서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지점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납득할 만 하게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 ① : 초범인 피고인이 한 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전달한 경우(미합의) - 징역 6월 실형

사례 ② : 초범인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전달한 경우(미합의) - 징역 1년 6월 실형

사례 ③ : 초범인 피고인이 1,599만 원을 전달한 경우(미합의) - 징역 1년 실형

사례 ④ : 초범인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전달한 경우(일부 합의) - 징역 1년 6월 실형

이처럼 초범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재산범죄 전담 검사로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사, 재판을 경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디에 집중하는지, 법원이 어느 지점에서 고민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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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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