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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필로폰 판매(매매) - 초범 실제 처벌 수위, 집행유예 선처 받는 방법(검사 출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시선)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경찰이 SNS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추적해 100여 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검거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해당 은어는 '찬술'이었는데요.

뉴스를 보며 과거 마약전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 마약전담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는 필로폰을 주로 '짝대기', '아이스', '얼음'으로 지칭했었습니다.

'필로폰 유통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필로폰을 판매하다가 걸리면 구속, 실형이 원칙인지, 이를 피해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출근길, 검찰청

 


필로폰 판매, 어떤 범죄인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를 매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로 매매한 경우 뿐만 아니고 매매를 유인, 권유, 알선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필로폰의 유통을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흔히들 마약의 유통에 대해서는 투약과 달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약 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실무상 원칙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높은 만큼 법원에서도 실형의 선고가 많습니다.

이는 초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실제 초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선고형
사례 ①
필로폰 3g을 '던지기' 수법으로 90만 원에 판매 + 필로폰 31g 소지 / 초범
징역 1년 6월 실형
사례 ②
필로폰 3.6g을 '던지기' 수법으로 240만 원에 판매 + 필로폰 19g, 엑스터시 13정 등 소지 / 동종 범죄전력 없음
징역 1년 4월 실형
사례 ③
필로폰 10.6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 + 필로폰 0.5g 소지 + 필로폰 3회 투약 / 초범
징역 2년 실형

이처럼 밀수나 대규모 매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밀수나 대규모 매매는 단순 실형이 아닌 중형 선고 사유입니다),

소량의 매매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이 필로폰 판매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범죄사실
선고형
사례 ①
필로폰 4.4g 매도(던지기 x)을 295만 원에 판매 + 필로폰 4.4g 투약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례 ②
필로폰 7.2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 + 3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 광고 + 필로폰 1.3g 120만 원에 매수 / 초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처럼 선처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실형과 집행유예,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무, 범행 방법, 취득한 이익의 유무 및 그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양형 가중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경우 : 던지기 수법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형 가중요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으로 대화한 뒤 대화내역을 삭제한 경우 : 카카오톡 등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메신저가 아닌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뒤 그 대화내용을 삭제한 경우, 이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므로 던지기 수법과 마찬가지로 양형 가중요소입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경우 :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람도 재범율이 높은 것이 마약류 범죄이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치명적인 양형 가중요소입니다.

 

 


 

한편 양형의 감경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수 :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수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합니다.

상선, 공범 수사에 협조 : 마약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여러 상선, 공범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한편 다른 범죄에 비해 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공범, 상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이 있습니다.

수사에의 협조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한 다른 여죄까지 함께 밝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에 협조할지 여부 및 그 범위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통찰력, 증거관계에 대한 분석력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된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마약 전담 검사로서 '마약과의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수사, 재판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약 사건 전문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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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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