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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 전담 검사 출신 스토킹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구속, 실형 피하는 방법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연락 몇 번 했다가 또는 집 앞에 잠깐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게 스토킹인가?'하는 억울함과 함께 당장 유치장에 갇히거나 전과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도입될 때 스토킹 전담 검사로 지정되어, 스토킹처벌법의 초기부터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수사, 재판했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퇴근길, 검찰청

1. 스토킹처벌법위반, 어떤 범죄인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토킹행위'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변에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란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거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피의자들이 자주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2가지

 
고소한 것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 구속영장,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소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 또는 더욱 위험한 경우로서 고소에 대해 항의하며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을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합니다.


 

 
감정적 호소 : 우리가 과거 알던 '스토킹'과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은 다르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찾아가지도 않고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스토킹이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피의자를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반성하지 않는 위험군'으로 보고, 보다 엄격한 수사를 하게 되며 그에 따라 검사의 구형량, 법원의 선고형량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검사 시절 법복, 명패

 


3. 스토킹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제안하는 대응방법

 

①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성립 여부 검토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행위'와 달리 '스토킹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스토킹 전담 검사로서 수사를 할 때 경찰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었습니다.

'지속성'이란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기간 계속된 경우를 의미하고, '반복성'이란 여러 행위가 일시, 장소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경찰관분들은 '반복성' 요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연락이나 찾아간 횟수가 2회에 불과하거나,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그 사이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거나, 각각의 이유가 다른 경우, 이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송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가 한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넘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② 잠정조치 준수 및 즉각적인 대응 :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합니다.

이는 실무상 잠정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가 강력사건 등 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수사담당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핵심은 이러한 잠정조치를 어기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정조치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잠정조치라고 생각되더라도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잠정조치의 부당성을 다퉈야 합니다.


 
③ 디지털 증거 등의 철저한 보존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쌍방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음에도 자신이 보낸 메시지는 삭제하고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만을 남긴 채 마치 일방적으로 연락이 온 것 처럼 고소하는 사건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호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만약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수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당 증거를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④ 변호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사과와 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이는 잠정조치위반과 더불어 2차 가해로 보여질 여지가 있으므로 꼭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스토킹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수사, 재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질문 의도는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검사와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피해자와 안전하게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전담 검사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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