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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사 출신 교통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교특치사 처벌 수위와 대응책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 유족은 물론 운전자도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두려운 나날을 보낼 겁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교통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을 수사, 재판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처벌 수위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퇴근길, 검찰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징역과의 차이는 교도소 안에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② 실형 가능성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음주, 무면허 등 다른 중대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고 2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음주, 무면허, 중앙선 침범, 과속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개입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③ 벌금형 선고 가능 : 피고인에게 12대 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유효한 양형요소를 적극 제출하는 등 적절히 대응한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되는 공무원, 교원, 군인, 대기업 직원 등에게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2. 검사가 구형량, 법원이 선고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① 12대 중과실의 유무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이 포함되었다면 그것이 없는 사건에 비해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은 높아집니다.

②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 교특치사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양형요소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은 피해자의 유족이므로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검사가 구형량을, 법원이 선고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③ 피해자 측의 과실 유무 및 정도 :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등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면 그 점도 구형 및 선고형량에 반영됩니다.

④ 피의자(피고인)의 범죄전력 : 피의자(피고인)이 과거에 어떤 범죄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특히 교특치사 내지는 교특치상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의 유무와 그 내용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교특치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① 억울한 처벌 우려 :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점을 자책하면서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하여 하는 도의적 책임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어야 할 사건에서 모든 것을 인정할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사건에서 다툴 경우 피해자 유족, 수사기관, 법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적정한 형 선고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잘못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교특치사 사건은 무겁게는 금고형의 실형부터 가볍게는 벌금형까지 선고되는 사건이고, 경우에 따라서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 제출하여 적정한 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검사 시절 명패, 법복

 

과거 교통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교특치사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피의자의 잘못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한 사건, 기소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점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벌금형 선처가 내려지는지 등을 체득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범죄 전담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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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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