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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소원, 재판헌법소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판헌법소원의 모든 것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 2. 27.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도입을 결정한 이상 그 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야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지난 수십년간 논의돼 온 것으로, 그 도입으로 인해 사법제도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등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 등은 제외하고 재판 헌법소원이란 무엇인지, 이번에 도입되는 재판 헌법소원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그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1. 재판 헌법소원이란 무엇인가?

 

재판소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해당 공권력 작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의 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심판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그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편,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궁금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위 의료법 규정은 그러한 당연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태아의 부모는 헌법재판소에 "위 의료법 규정이 '부모가 태아의 겅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위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그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의료법 사례는 실제 사례로서,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 현재는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재판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동안은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었던 관계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재판 역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재판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2. 재판 헌법소원의 구체적 내용은?

 

본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대상: 법원의 확정된 재판

② 요건(사유)

(i)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이는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위헌(한정위헌 포함)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ii)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이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소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재판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iii)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일반적, 포괄적 규정입니다. 해당 요건을 근거로 사실상 모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그 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③ 절차

(i)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ii)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iii)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iv)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④ 청구기간: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3. 형사 사법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에게 재정신청 이후의 불복절차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①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가능성

현재까지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으로서 그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사실상 모든 대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재판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형사재판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은 피고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인격권, 명예권 등 포함)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른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과 비교하면 평등권의 침해 주장이 가능하고, 유죄 판결은 그 자체로 불명예스러운 것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ii) 대법원의 재판(상고심)은 '법률심'이다.

1, 2심과 달리 대법원의 재판은 '법률심'입니다.

즉, 2심 재판부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때, 그 사유로서 '2심 재판부의 법률 위반'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고할 때 주장한 것과 동일한 사유(상고가 기각된 경우) 또는 2심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사유(상고가 인용된 경우)를 들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사법제도는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② 무혐의로 종결된 고소 사건의 고소인에게 재정신청 이후 불복절차 추가

현재는 고소 사건이 검사의 무혐의로 종결되면 해당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에서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은 '재정신청은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당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각하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므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재정신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재판소원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부터,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되어 소송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도가 도입되는 이상 그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헌법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논증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수사, 재판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과거부터 헌법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고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쌓았으며 국가송무 전담 검사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국민의 권익 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면 그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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