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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혐의와 구속, 실형은 무엇이 결정할까?(검사 출신 미성년자의제강간 전문 변호사의 시선)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송치된 사건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던 사건도 있고,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몰랐으나 그 이후에 알게 된 사건 등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계 당시에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정말 몰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양한 사건의 수사, 재판을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퇴근길, 검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건가요?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심지어는 피해자가 강력하게 원하여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법이 정한 일정한 연령 미만일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합니다.

즉, 위 규정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과는 그 누구도 성관계를 하여서는 안 되고, 16세 미만의 사람과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성관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검사 시절을 되돌아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범행을 자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짚어주는 실무상 핵심 쟁점 2가지

1.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이었는가?

형법상 연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연령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만(滿) 나이를 기으로 합니다.

즉,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는 피해자는 13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는 16세 생일이 지나지 않고 피의자는 19세 생일이 지난 경우여야 합니다.

2.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였는가?

실무상 가장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고의범이므로,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형법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16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미만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고의는 단순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조항이 정한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여기에서 미필적 인식이라 함은 '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성관계에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검사 시절 처리했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 짧은 대화 이후 실제 만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건들을 기소하였고, 그 중 대부분은 법정에서도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외모, 당시 옷차림, 화장 여부 및 상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성관계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제반사정을 사정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검사 시절 명패, 법복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죄명과 같이 '강간으로 의제하는' 무거운 범죄로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동반할 수 있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증거가 핵심인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떠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른 검사의 구형량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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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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