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많은 연말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되기 때문에 무혐의(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 시절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술을 먹은 뒤 운전을 했고 측정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음에도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관분들은 측정수치만을 보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재검토 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를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검사로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위밤(음주운전)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무조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0.08% 이상일 경우, 0.2%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측정 당시가 아님)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음주 단속은 [음주 감지기에 의한 감지(운전, 단속 시점) → 하차 → 입행굼 →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측정 시점)] 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는 짧게는 수 분, 길게는 수십여 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술을 마시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리 몸이 알코올을 흡수, 분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단속(운전 시점) 이후 측정 시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면 측정된 수치를 운전 당시의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 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일선에서 음주운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로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잘못을 시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 이후, 즉 하강기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공식이므로 하강기에만 적용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 즉 상승기 내지는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시기에는 위 공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는 언제일까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 등
법원과 수사기관은 음주를 종료한 때부터 30분~90분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기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 따라, 또한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날의 컨디션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종료 시점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30분이 될 수도, 90분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음주를 종료한 때부터 90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 등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다면?
만약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단속 시점(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 등
그렇지만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측정 수치가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모든 경우 범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안마다 유, 무죄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결국,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시점(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흔히들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를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건의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특히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내지는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실제로 형사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또한 실형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공무원을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 등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른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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