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패륜 사이트(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에이브이무브)에 대한 JTBC의 보도와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 불법촬영물 사건에 대해 많이 문의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적절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도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지, 만약 걸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 재판한 경험을 토대로 불법촬영물 사건(시청을 위주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이라 함은 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②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되었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 된 촬영물을 의미하고, 따라서 단순한 음란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물의 촬영과 반포, 제공 등만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이후 법이 개정되어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었고,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하지 않고 스트리밍을 통해 단순 시청한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스트리밍 시청한 것도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을까?
만약 해당 사이트가 회원제로 운영되었다면, 해당 사이트가 보관하고 있는 회원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 회원들을 특정하고 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만약 해당 사이트가 유료로 운영되었다면, 해당 사이트 계좌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입금자를 특정하고 그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펼칠 수 있습니다(특히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금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회원제로 운영된 사이트에서 시청한 것은 알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들 '로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그 기록이란 사용자나 시스템이 남긴 행동, 이벤트, 속성 등 모든 활동의 발자취를 데이터로 남긴 기록을 의미합니다.
로그 기록을 통해 사용자가 웹사이트, 앱, 시스템에서 한 모든 행동과 그와 관련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저장되고, 그에 따라 사용자의 방문, 검색, 등 활동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로그 기록은 해당 사이트 서버에 남게 되는데, 남게 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보관 기간은 해당 사이트의 서버 세팅값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가 비회원제, 무료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트리밍에 대한 로그를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사이트 서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스트리밍 시청자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도 처벌될까?
원칙적으로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고의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이므로, 법원과 수사기관은 행위자가 이를 부정할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결국, 불법촬영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촬영물을 시청하게 된 경위, 시청 방법, 시청 횟수, 시간 등에 더하여 해당 촬영물의 내용, 촬영된 각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불법촬영물인 사실을 모르고 시청한 경우,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성인이 성인동영상을 본 게 큰 죄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불법촬영물 시청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수사기관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성인영화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등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른바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시청은 이러한 제작, 유포 범행과 결합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나아가 그러한 범행을 부추기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한 것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제작, 반포 등을 한 행위에 비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있긴 하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동반할 수 있고, 그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증거가 핵심인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른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고,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경험도 풍부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블로그에는 다하지 못한, 수사와 재판을 직접 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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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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