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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검사 출신 성착취물 전문 변호사의 시선)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패륜사이트 AVMOV(에이브이무브)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비슷한 종류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그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로 수사에 임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속칭 ‘카촬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디지털(사이버)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도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 재판한 경험을 토대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정식 명칭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출근길, 검찰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19세가 되는 해를 맞았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삭제되어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의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사진 등을 의미합니다.

등장인물이 실제로 아동ㆍ청소년 경우 외에도,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예컨대 갓 성인이 되어 어려 보이는 성인이 교복을 착용한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하고, 사람이 아닌 표현물(애니메이션 등)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대상이 되는 행위는 성교, 유사 성교 등 직접적인 성적 행위는 물론,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착취'라는 표현에서 직접적인 성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과거에는 단순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았고 소지하는 행위부터 처벌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법이 개정되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상당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것도 성착취물일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법원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경우도 이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아동ㆍ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예를 들어, 아동ㆍ청소년이 자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것도 수사기관이 알 수 있을까?

다운로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보관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수사기관이 알 수도 있습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는 기록이 따르고 이를 로그라고 하는데,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각 동영상 시청자들의 로그를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수색을 통해 그 시청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 스트리밍 시청한 것을 수사기관은 어떻게 알까?(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시선)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 스트리밍 시청한 것을 수사기관은 어떻게 알까?(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최근 패륜 사이트(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에이브이무브)에 대한 JTBC의 보도와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 불법촬영물 사건에 대해 많이 문의

proslawy.tistory.com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과 수사기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를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를 부추기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정식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공무원아동ㆍ청소년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지기는 경우 그 재판에서 무죄를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 되고, 많은 회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발 시 직장을 잃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동반할 수 있고, 그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검사 시절 명패, 법복

 

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기관과 어떤 증거를 핵심로 보는지, 어느 부분을 고민하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른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수년간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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