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AVMOV(에이브이무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AVMOV 외에도 비슷한 다른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 뿐만이 아닌 비슷한 종류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로 수사하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포함하여 많은 사건을 수사, 재판한 경험을 토대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정식 명칭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19세가 되는 해를 맞았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삭제되어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의 행위를 하는 내용의 비디오물,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등장인물이 실제로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 경우(예컨대 갓 성인이 되어 어려 보이는 성인이 교복을 착용한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하고, 사람이 아닌 표현물(애니메이션 등)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대상이 되는 행위는 성교, 유사 성교 등 직접적인 성적 행위는 물론,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인바, 성착취물 제작은 하한이 5년 이상이므로 감경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해도 성착취물일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법원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의사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은 정신석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동ㆍ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카촬' 내지는 '카촬죄')와는 구별됩니다.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면?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함은 물론입니다.
그에 더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내지는 '카촬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될까?
상담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가 어플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했다는 전제 하에, 성관계, 촬영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고의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이므로, 법원과 수사기관은 행위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결국,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 상대방의 용모, 복장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모르고 성관계하면서 그의 동의하에 그 장면을 촬영한 경우, 단순히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촬영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동의 여부, 성착취물의 배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높고 재판단계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동반할 수 있고, 그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증거가 핵심인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블로그에는 다하지 못한, 수사와 재판을 직접 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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