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용변이 너무 급해서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갔는데 여자화장실이어서,
또는 술에 취해 남자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자화장실이어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이러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을 다수 처리하면서,
한 편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다른 한 편으로는 알고도 일부러 들어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 많은 고민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는 '실수로 들어갔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지 못해 기소한 사건,
그 말을 믿고 불기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와 불기소, 법원은 유죄와 무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불기소, 무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범죄인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으로, 실무상 이 부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로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수로 들어가도 처벌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와 같은 목적 없이 실수로 들어간 것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수로 들어간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이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객관적으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알고도 일부러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로 들어갔다'는 말을 반복하여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증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증거를 핵심으로 볼까요?
① CCTV 영상 : 범행 전, 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피의자가 다른 여성을 따라 들어간 것은 아닌지,
들어가기 전에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피의자가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렸는지(술에 취해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가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는지(용변이 급해 들어간 화장실이 여성용 화장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과 객관적 사정이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② 휴대폰 전자정보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피의자가 여성을 몰래 촬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는 압수, 수색이 뒤따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안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기소, 불기소 또는 유, 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 피의자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지, 그 외에 직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실수로 들어간 것인지, 알고도 일부러 들어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르고 들어갔다, 잘못했다'라는 말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경찰과 검사는 수사의 전문가입니다.
CCTV를 분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은 수사를 해 본 사람만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을 수사, 재판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성범죄 사건 전문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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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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