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방법, 그리고 현재의 수사현실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불송치결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요.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판단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으면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검사님들께서 경찰의 잘못을 바로 잡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기록을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도 사람인지라 '될 것 같은 사건'에 보다 더 큰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다수 인원 특검 파견, 검사 다수 사직으로 인해 지금처럼 각 검사실에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만 하더라도 수백건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검사님들은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노력을 쏟지는 못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재수사요청이 과거만큼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검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검사는 세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① 불기소처분 : 검사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 보이는 경우, 즉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② 직접 보완수사 : 검사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이의신청서를 통해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 생겼다고 판단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 검사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이의신청서를 통해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 생겼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예전에는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검사실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미 각 검사실에 수백여 건의 사건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님들도 경찰이 한 번 혐의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는 큰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이유는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 기재와 같음'이라는 간단한 이유와 함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요(검찰 내부적으로 이를 '기재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검사로 하여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이대로 불기소하는 것은 검사의 양심상 허용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주임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사실의 직접 보완수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수백여 건의 사건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직접 보완수사할 여력이 없고,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자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 내는게 이의신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400여 쪽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의신청 송치 하루만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낸 방법은?
최근 고소를 해보시거나 고소를 당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수사절차의 지연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경찰 1인이 수사하는 사건이 20여 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70~80여 건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검사실 미제 사건이 200건 정도면 많은 편이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은 200건이면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송치 사건은 물론이고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건도 검사실에서 수개월 동안 묵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400여 쪽에 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주임검사님은 검찰에 송치된 다음날 바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그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고소하였다가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업과 관련되고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기 사건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한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불송치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니 본문만 해도 60여 쪽, 첨부자료까지 다 합치니 400여 쪽에 달하는 이의신청서가 완성되었는데요.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2026. 1. 14. 경찰서에 제출되었고 경찰 내부적으로 기록 정리 등 절차를 거친 뒤 2026. 1. 21. 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026. 1. 22.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양의 복잡한 사건에 대해 주임검사로 하여금 송치 다음날 바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① 검사 입장에서 보기 편하도록 작성
검사들은 출근한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하루종일 사건기록을 검토합니다. 하루종일 활자와 씨름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을 검사 입장에서 읽기 편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사소하게는 검사들이 사용하는 글씨체, 크기, 줄간격 등부터 나아가 용어, 문장, 논증하는 방식까지, 검사들의 눈에 익숙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검사로서 업무를 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검사로서 혐의 입증에 관한 내부 수사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② 보완수사요구사항 작성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바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사항을 직접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서의 목적은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존 경찰 불송치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에 따라 어떤 보완수사가 필요한지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고, 해당 주임검사님도 이에 동의하신다면 이 사건처럼 빠른 보완수사요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님도 동의할 만 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검사로서 직접 보완수사요구를 해본 경험이 빛을 발하는데요.
수사를 해 본 경험이 있어야 어떤 인물,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사할지,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고 사건의 어떤 부분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사건을 검토하는 주임검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작성했다가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검사한테 보완수사를 하라고 하네'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5장 분량의 보완수사요구사항을 제가 직접 경찰에게 보완수사했던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였고, 주임검사님이 그에 동의하여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날 바로 보완수사요구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부터 피해자의 구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이 민법, 상법 등과 함께 얽혀 내용이 복잡한 재산범죄에서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과거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그 오류를 시정했었는데 최근에는 검찰의 여력이 충분치 않고 제도 역시 수사과정에서의 검사의 역할을 점점 줄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을 잘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연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고소장,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경찰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검사는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상담 문의
상담 문의
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proslawy.tistory.com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와 선처받는 방법(검사 출신 음주운전 전문 김정호 변호사) (0) | 2026.02.04 |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실수로 들어가도 처벌될까?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불기소의 기준 (0) | 2026.02.04 |
|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소유예 받는 방법(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 (1) | 2026.02.01 |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 죄가 없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했다면?(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 (0) | 2026.02.01 |
| 홀덤펍 도박장소개설 처벌 수위 - 초범도 구속, 실형 적지 않습니다. 선처 받는 방법(검사 출신 도박 전문 김정호 변호사) (0) | 202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