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메인에 뜬 연예인 MC몽의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에 관한 기사가 제 시선을 잡았습니다.
마약 전담 검사 시절 수사, 재판했던 사건 중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졸피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졸피뎀이 문제되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①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졸피뎀을 처방받는 경우, ② 타인으로부터 졸피뎀을 매수하는 경우, ③ 타인으로부터 졸피뎀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위 ②, ③에 관하여, 두 사람이 모두 처벌받는지, 실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졸피뎀이란?
졸피뎀이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단기 작용 수면유도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스틸녹스'라는 상품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히 잠이 오게 하는 약이라기 보다는,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작용을 촉진해 신경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잠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졸피뎀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① 기억상실 및 이상행동, ② 내성과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 남용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철저히 의사의 처방, 지도 하에 복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는다면 적법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필로폰,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와는 다른 점입니다.
대리처방, 두 사람 다 처벌받을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현행법상 졸피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투약 등 취급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약 A가 B에게 부탁하여 B가 병원에 방문하여 증상을 호소하며 자기 이름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이를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A가 투약하였다면 A는 수수와 투약으로, B는 수수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A가 B에게 부탁하여 B가 병원에 방문하여 증상을 호소하며 자기 이름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이를 A에게 판매하여 A가 투약하였다면 A는 매수와 투약으로, B는 매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매매, 수수, 투약 모두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두 사람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가정 하에,
투약한 사람(위 사례에서 A)는 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부탁을 받고 처방받아 건네준 사람(위 사례에서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실제 처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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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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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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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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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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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탁/수수·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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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게 부탁 → 총 67회·스틸녹스 1,061정 수수(우체국 택배 등) 및 전부 투약
C에게도 부탁 → 총 9회·스틸녹스 115정(+새프람정 5정) 수수 및 전부 투약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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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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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탁 받아 총 67회·스틸녹스 1,061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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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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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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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탁 받아 총 9회·스틸녹스 115정(+새프람정 5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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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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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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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탁/수수·매수·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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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부탁해 수수, 매수: 총 26회·졸피드정 653정 교부받아 복용, 대가로 C에게 9만 원, E에게 6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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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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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무상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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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드정 373정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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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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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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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드정 168정 판매(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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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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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상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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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정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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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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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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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2정 판매(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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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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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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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탁/수수·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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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3명(E, B, F)에게 부탁 → 각자 “수면장애”로 졸피드정 10mg 28정씩 처방받게 한 뒤 총 3회·84정 수수 및 전부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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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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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택시기사, 처방·구입 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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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A 부탁으로 졸피드정 10mg 28정 대리처방·구입 후 무상 제공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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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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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대리처방을 부탁한 사람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부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부탁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대리처방을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 처방받아 건네 준 졸피뎀의 개수, 금전적 대가의 유무 및 그 액수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흔히들 필로폰, LSD 등 마약류에 비해 졸피뎀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셨듯이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이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습니다.
또한 마약류 사건의 특성상 수사 초기 상황을 오판하여 잘못 대응할 경우 체포, 구속, 압수 등 각종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마약 전담 검사로서 지난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겪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지점에 주목하는지, 피해자가 없는 마약류 사건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마약 사건 전문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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