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피의자 조사의 의미와 경찰 조사 받는 방법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경찰서 문턱을 넘을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받으면,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일 것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해하실 분들을 위해, 경찰 출석요구의 의미경찰 조사 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출근길, 검찰청

 


경찰 출석요구(경찰 조사)의 의미

흔히들 경찰이 피의자를 부르는 시점을 '사건의 초반', 즉 고소 사건을 기준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를 불러 조사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피의자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 위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수사의 진행 경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고소 사건(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 접수 → 고소장 검토 → 고소인 조사 →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 → 고소인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목격자 등 추가 수사 → 피의자 조사

 

피의자 조사는 사실상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뉴스를 보다 보면 검찰이 유명 정치인에 대한 조사를 한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즉,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 다른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나름 확정한 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데,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까지 예측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하였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조사 일정은 협의해서 결정한다.

조사를 위해 피의자에게 연락할 정도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끝난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최대한 빨리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일을 두고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하고 억울함을 빨리 풀고 싶다는 생각에 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는 일자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지, 사건이 잘못될 경우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등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는 임의수사 방법 중 하나이므로, 조사일정은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신 경우 경찰관에게 시간이 필요한 사유, 필요한 시간의 정도 등을 소명하고 사건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생각하신 뒤 조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2.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관은 이미 고소인 진술, 다른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응 확정한 뒤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사담당자가 확정해 놓은 사실관계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그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일 지라도) 거짓말 내지는 변명으로 치부되기 마련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무리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봐야 이미 기울어진 수사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셔야 합니다(자료의 종류는 CCTV 영상, 대화 내역, 통화 녹음파일, 사건 관계인의 진술 등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3. 조서 열람을 꼼꼼히 한다.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경찰관은 해당 조서에 피조사자가 진술한 내용과 달리 기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합니다.

조사에 지친 피조사자는 피곤함과 더불어 '내가 얘기한 바가 잘 전달 되었겠지', '공무원인 경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알아서 잘 기재했겠지'라는 생각에 열람을 대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피조사다가 진술한 내용이 적혀 있기는 한데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해당 경찰관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의사소통의 실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검사가 보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에서 재판할 때 자료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뉴스에서 '유명 정치인들의 조서 열람에만 몇 시간이 걸렸다'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 입니다).

조서 열람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꼭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경찰 조사는 피조사자의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 겪을 일이지만 조사자인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매일 일상처럼 하는 것이므로, 피조사자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없이 많은 조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조사자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상담 문의

 

상담 문의

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proslaw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