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새출발을 한 지 이제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분들께서 찾아주셨는데, 최근에는 고소 대리를 연속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피의자 변호 못지 않게 고소장 작성에서도 변호사의 능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 구조에서 검사와 피해자는 같은 받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장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직접 작성해도 될까?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라고 보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고소 대리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어떤 경우든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사건(단순 폭행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법리가 복잡한 사건이나, 성범죄 처럼 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더욱 그러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해 흔히 하시는 오해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그 내용을 알려주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해주겠지
가장 흔히들 하시는 오해입니다.
현실은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어느정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란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인데, 고소인이 증거를 수집, 제출해야 하나?'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학창 시절,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관으로부터 '증거를 가져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증거는 경찰관이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수사는 증거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피의자의 혐의가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이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일종인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를 정당화 할 만한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접수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수사로 나아가게 할 만큼의 증거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개별 사건 마다 필요한 증거, 각 증거가 갖는 의미는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인상의 중요성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의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에서 맨 처음 접하게 되는 수사기록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그 이후의 수사방향을 결정하는, 쉽게 말해 수사의 '판을 짜는 역할'을 하는 서면입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과정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을 더욱 크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피의자 조사의 의미와 경찰 조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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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살면서 경찰서 문턱을 넘을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일 겁니다.그러다 보니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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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은 사건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장을 처음 접하게 되므로 그 내용에 따라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고소인 조사를 거쳐 자신의 선입견을 강화 내지는 약화하고,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치밀하게 작성해야 하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죄부를 주지 않으려면
현행법상 동일한 사실에 대한 고소는 반복할 수 없습니다(동일한 내용의 고소는 각하 사유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죄를 지었음에도 고소장을 잘못 작성하거나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경우 고소를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할 때 제대로' 하셔야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 구조에서 검사와 피해자(고소인)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고소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어떤 증거를 핵심으로 볼 지, 어느 지점에서 의문점을 가질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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