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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디지털 포렌식 실무- 여죄 수사/추가 압수영장/범위 제한/위법수집증거(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적지 않은 분들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문의 주고 계시는데요.

흔히들 검사들은 모두 압수, 수색 및 포렌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검사들은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까지만 하고 실제 현장 집행은 검찰 수사관분들이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압수, 수색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퇴직하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반면 저는 과거 검사로서 압수, 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현장에서 지휘한 경험이 수십여 회에 이릅니다.

많이 나갈 때는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압수, 수색 현장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매우 큰 사건 수사였기 때문에 압수, 수색을 나갈 때마다 뉴스에 등장하곤 했는데, 말씀드리면 곧바로 어떤 사건인지 특정될 수 있으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1. 디지털 포렌식, 실무상 어떻게 이루어지나?

 

 

디지털 포렌식은 PC, 휴대폰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압수, 수색 현장에서 필요한 전자정보의 선별까지 모두 완료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실무상 저장매체 원본(PC, 휴대폰 등)을 반출하여 바깥에서 포렌식이 이루어지므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장매체 원본 압수 및 반출→ 저장매체 전자정보 전체 이미징(복제) →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있는 전자정보 선별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전자정보의 압수는 크게 위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먼저, 압수, 수색 현장에서 휴대폰, PC 등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여 반출합니다.

반출된 저장매체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경찰은 규모에 따라 각 경찰서 내지는 경찰청에 등에서 이루어지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라 각 검찰청 내지 고등검찰청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해당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사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째로 복사하는 과정을 '이미징'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실무상 '물리 이미지'라고 칭합니다.

그 이후 탐색, 즉 각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선별이 완료된 전자정보를 실무상으로는 '논리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과거 어느 퇴근길, 검찰청

 


2. 디지털 포렌식, FAQ

 

① 디지털 포렌식 이전에 경찰이나 검사가 휴대폰을 열어 들여다볼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압수, 수색 현장에서 휴대폰을 반출할 때에는 휴대폰을 압수용 비닐봉투에 넣고 해당 비닐봉투에 재사용이 불가능한 봉인지를 부착하여 밀봉합니다.

해당 봉인지에는 압수, 수색을 일시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압수, 수색을 한 경찰, 수사관 등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압수자 역시 그곳에 확인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자정보의 '무결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인데요.

즉, 휴대폰을 봉인하지 않고 가져가 포렌식을 진행했을 경우, '수사기관이 증거를 넣어놓았다'라는 등의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봉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닐봉투가 투명한 재질이므로, 비닐봉투 바깥에서 터치를 통해 휴대폰 내부 전자정보에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기는 하나, 터치 인식이 부정확하게 되는 관계로 원하는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② 포렌식 범위 자체를 제한할 수 있나요?

포렌식 범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렌식은 저장매체 속 전자정보를 통째로 복사한 뒤 그 중 필요한 파일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생활 노출 등을 우려하여 포렌식 자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 주시지만, 포렌식 범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별하는 과정에 참관하여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압수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카촬로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죄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습니다.

포렌식을 하다 보면 다른 범죄에 관한 정보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동종 범죄에 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종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기 피해금의 사용처가 도박인 사실을 발견하여 도박으로 수사를 확대한 경험,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마약 사건 정황을 확인하고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한 경험 등 이종 범죄로 수사를 확대한 경험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④ 여죄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자정보를 탐색,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그 즉시 탐색을 멈추고 해당 범죄에 관한 압수,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⑤ 추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위법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렌식 중 우연히 발견된 다른 범죄의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이 없이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추세이므로,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 없이 다른 범죄사실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⑥ 경찰이 포렌식을 위해 휴대폰을 압수해갔는데, 휴대폰에 대한 압수목록은 주지 않았습니다. 적법한가요?

실무상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나, 원칙적으로는 휴대폰에 대한 압수목록과 추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을 각각 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휴대폰 자체에 대한 압수목록을 주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⑦ 위법한 압수, 수색에 대해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실무상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을 다투는 절차로는 준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 해당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본안에 대한 재판에서 해당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삼으며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요.

언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해당 오류를 시정할 수도, 시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과정의 위법성 주장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이 지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집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그간 검사로서 압수, 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직접 진행한 경험 다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잘못 대응할 경우 처음 입건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의 수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가능한 한 많은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수사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 흔하게 일어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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