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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AVMOV 자수로 받은 기소유예,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AVMOV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많은 분들이 자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일부 커뮤니티 등에는 벌써 실제로 자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볼 때 위 기소유예는 잘못된 것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즉, 많은 경우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를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천지차이입니다.

특히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간 성범죄 전담 검사로 근무하며 직접 다수의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1. AVMOV 자수해서 받은 기소유예, 왜 잘못된 것일까?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하는 처분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의 기소유예는 잘못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검찰 실무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증거는 다소 부족한데 무혐의를 하기에는 애매한 사건에서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우회전략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의 심증이 있더라도 무혐의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AVMOV 사건에 대한 수사의 경과,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AVMOV 사건으로 자수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의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대부분 자수를 하실 때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었던 것 같다', '아청물을 봤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자수를 하고, 해당 영상의 파일이나 URL 등을 함께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영상이 실제로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원칙대로라면 피의자가 자수를 했더라도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수한 피의자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다소 이상하죠.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를 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2.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잘못된 기소유예에 대해서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기소유예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 죄가 없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했다면?(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 죄가 없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했다면?(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십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선처로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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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만약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건기록에 의해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로 다년간 직접 수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AVMOV 사건으로 자수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해당 기소유예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 높은 확률로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해당 기소유예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명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소유예 받으신 분들, 만족하지 마시고 신속히 연락 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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