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절정을 맞아 주변에 푸르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산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나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약 20여년 전 임야를 소유한 저희 가족 중 한 분이 해당 임야에 있던 질 좋은 황토와 다수의 소나무를 절취당하는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임야 주변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제보해주셨는데요.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경찰관은 '증거를 가져오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증거는 경찰이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 마을 주민분들이 경찰서에 정식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사건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로 재직하며 유사한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상주 일대 야산 여러곳에서 값비싼 소나무, 참나무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잡고 보니 나무를 전문적으로 절취해서 파는 전문 절도범들이었는데, 해당 사건의 수사는 과거 저희 가족의 사건과는 달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1. 사건의 개요
아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18010010017
상주경찰서, 향나무 등 고가의 묘지나무 전문절도범 7명 검거
상주// 경북 상주경찰서가 경북과 충북지역을 돌며 묘소 주변에 심겨진 고가의 향나무와 소나무 등 7그루를 훔친 A씨(53) 등 5명을 특수절도와 산림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또 경찰은 장
www.asiatoday.co.kr
A 등 5명은 야산에 있는 나무를 캐낸 뒤 이를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장물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나무를 캐낼 때 필요한 트렉터와 이동에 필요한 트럭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는데요.
이들은 속칭 '꾼'들이었기 때문에, 값비싼 나무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로 묘지가 있는 선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목표로 했는데요.
선산은 일반적인 야산에 비해 차량, 트렉터가 진입하기 쉬운 점을 노렸습니다.
저는 A 등에 대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절도범들의 인적사항,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각종 영장을 검토하고, 이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나간 뒤 A 등 7명을 전부 기소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형법상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서, 절도의 주범인 A 등 5명에 대해서는 전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 시사점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수사가 개시되고 단 며칠만에 경찰이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는 것입니다.
(i) 과학기술의 발달
대한민국은 'CCTV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딜 가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 장소는 시골 야산이므로 범행 장소를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도로의 CCTV 등을 전수조사하여 용의자들을 신속히 특정했고, 나아가 A 등이 절취한 나무를 판매한 장물업자까지도 CCTV 수사를 통해 특정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달로 아무리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해도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워졌고, 반대로 피해를 당하고도 범인을 잡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 역시 감소했습니다.
(ii) 수사기관의 의지
경찰은 위 사건의 초기부터 적지 않은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하루가 멀다 하고 피의자 특정, 공범관계 확인을 위한 영장이 신청되었는데요.
다수인이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고, 이곳 저곳에서 다수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신속,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는 점입니다.
위 사건 경찰 수사과정을 보면서, '과거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이렇게 수사했다면 결과가 달라졌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주요 도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만사 그렇지만 수사, 재판 역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수사, 재판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순간의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그간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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