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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 따귀할머니 사건 -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을 위한 피해자 대응 방법(아동학대 전문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른바 '대구 따귀할머니' 사건인데요.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 소속의 산후도우미가 신생아의 뺨을 때리고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잡아 흔들어 학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돌이 갓 지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해당 영상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피해 아동이 더 있고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고 나서도 '경상도 사람이라 행동이 거칠어서 그렇다'는 등의 납득 못할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과거 어느 퇴근길, 검찰청

 
해당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분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접촉할 경우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건 유치를 위한 접촉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차마 댓글을 달지는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대구 따귀할머니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과거 아동학대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는데, 이러한 류의 사건은 접할 때마다 화가 나 영상을 보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제3자인 제가 이 정도인데 가족분들의 상처, 분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가해자로 하여금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어떤 범죄인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 여려가지가 있습니다.

대구 따귀할머니와 같은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신체적 학대인데요.

신체적 학대'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또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형법상 상해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연 무엇이 이에 해당하는가 궁금하실텐데요.

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행위의 내용, 아동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므로 아동학대는 실무상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데요.

제가 처리했던 것 중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부모가 거짓말하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회초리로 때린 사건, 물건을 훔친 자녀를 야단치기 위해 회초리로 때린 사건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이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구 따귀할머니 사건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이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그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 대구 따귀할머니 사건가 같이 증거가 명료하고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그 핵심 증거가 CCTV 영상 등 디지털 증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복잡한 쟁점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현실화되어 CCTV의 증거능력이 상실되면 그 이후 이어진 피의자의 자백진술 등 2차 증거까지 모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선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결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무결성이란 해당 전자정보가 원본 그 자체이거나 원본과 동일한 사본으로서 어떠한 조작도 가해지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해시값'은 이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시값이 전자정보의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파일의 촬영자 및 보관자의 진술, 재판과정에서의 검증 등의 방법으로도 입증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해시값이 있는 경우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원천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파일의 해시값은 가정에서도 추출하실 수 있는데요.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PowerShell'을 이용하시면 되고,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뒤 명령어 [Get-FileHash "파일경로(파일경로 부분은 마우스로 파일을 끌어다 놓으면 자동입력)"]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번 사건과 같은 CCTV 영상에서 문제되는 보다 더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언급할 경우 가해자 측의 방어논리로 사용될 여지가 있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검사 시절 명패, 법복

 

사건의 고소와 그 이후 피해자의 대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와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잘못 대처하여 피의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어 고소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고소와 그 이후의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 잘못 쓴 고소장은 면죄부가 될 수도(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개시, 즉 고소부터 잘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아동학대 전담 검사로서 수없이 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주된 쟁점이 무엇인지, 수사기관과 법원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아동학대 사건 전문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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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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