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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사고난 줄 몰랐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을까?(검사 출신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시선)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검사 시절 이른바 '뺑소니' 사건을 처리할 때, 피의자 분들이 종종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던 경우나 비접촉 사고인 경우에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단순히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여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수년간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수사, 재판한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뺑소니' 사건[정식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입니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출근길, 검찰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하 '도주치상'이라고 합니다)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도주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 ②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을 것이라는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주치상은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즉, 무혐의 내지는 무죄 대상입니다).

이는 주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 많이 문제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병원에 들러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하면 보통 약 2주~3주 정도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모두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있을까요?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법원과 수사기관은 비록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시절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 충격 부위 파손의 정도, 피해자의 병원 방문 시점,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지 않아 도주치상에 대해 무혐의를 하거나,

경찰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한 경우 혐의를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요구를 많이 했더 기억이 납니다.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나 비접촉 사고인 경우 많은 문제가 됩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술을 마셔서 도주한 것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을 갖고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말로써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커집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도주의 죄질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약식명령 보다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을 포함하여 많은 회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을 잃을 위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로써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주임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시절 명패, 법복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증거를 핵심으로 보는지, 어느 부분을 고민하는지,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특히 도주치상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과 달리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게 혐의를 재판단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을지, 주임검사가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수년간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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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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