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체포되면서 체포통지를 받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검사실에 앉아 피의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느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체포된 당사자 만큼 고통을 겪는 건 밖에서 아무런 정보 없이 발만 구르는 가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일까', '어디로 간걸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많은 걱정에 잠 못 이루실 겁니다.
지난 6년간 검사로서 형사 실무의 최전선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 체포할까?
현행법상 체포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을 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범인 체포는 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경우, 그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인 체포로 나아갔다는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종류의 체포 모두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경찰, 피의자 체포
→ 피의자 조사
→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체포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
→ 검사, 기록 검토 및 피의자 면담
→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보통 구속영장 청구된 다음 날)
→ 판사,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형사소송법에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실무상 경찰은 체포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피의자를 구속함이 상당한지 판단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경찰 최장 10일, 검찰 20일이고 위 날짜는 체포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한편,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로 최장 6개월입니다(즉, 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6개월)
구속되어 있는 동안, 사건이 경찰에 있다면 피의자는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있다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감('송치')과 동시에 관할 내 구치소에 입감하게 됩니다.
압수수색, 체포에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체포 자체로도 큰일이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긴급체포를 선호하는 실무적 이유이기도 한데요.
물론 사후적으로 영장을 통해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본적으로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고, 체포 중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현장 외에도 피체포자의 주거지, 사무실,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당시 피의자의 휴대폰, 컴퓨터, 수첩,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체포된 사건 외에 숨어있던 여죄까지 한꺼번에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검사로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검토하면서 체포 단계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여죄가 구속영장 신청 단계 또는 송치 단계에서 추가된 경우를 매우 빈번히 보았습니다.
특히 성범죄, 마약류 범죄의 경우 체포 이후 여죄가 추가된 경우가 추가되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체포된 경우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큰 이유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피의자가 구속되면 최소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석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시킴으로써 체포와 구속의 연결고리를 자르는게 중요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체포는 되돌리기 힘들고(체포적부심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인용률이 극히 낮습니다),
체포와 구속 사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체포 이후 이루어지는 경찰 조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피의자를 구속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작성되어 있습니다.
경찰, 검사는 수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으로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포가 이루어지고 나면 피의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48시간 정도입니다.
즉, 48시간의 '골든 타임' 동안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구속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체포되었다는 것은 이미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체포와 함께 이루어지는 압수, 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실무의 최전선에서 체포부터 구속, 기소,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를 주관했습니다.
검사는 어떤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핵심으로 보는지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체포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사절차에는 직접 수사를 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체포되어 체포통지를 받으셨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 노하우를 쌓은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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