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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성매매(아청 성매매) - 초범도 구속, 실형 안심할 수 없습니다[검사 출신 아청성매매 전문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네이버 메인에 뜬 뉴스를 보다가 시선을 잡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대학생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뉴스인데요.

검찰 재직 시절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많은 수의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옆을 지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엄격해 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성인 대상 성매매와 비슷하게 생각하시거나 초범인 경우 '초범이니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겠지'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성인 대상 성매매와 비슷한 것일까요? 초범이라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과거 어느 출근길, 검찰청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정식 명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과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성관계, 유사 성교 행위만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넙촉, 노출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성적 행위의 대가가 꼭 금전일 필요가 없고 직무제공, 편의제공 등 대가성이 있으면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가볍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미성년자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학생의 경우처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 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두말 할 나위 없고, 초범의 경우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검사 시절 명패, 법복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성인 대상 성매매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대상이 성인이 보호해야 할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은 완전히 다른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성매매는 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 다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가볍게 생각하셨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많은 수의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수사,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부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고, 단순 성매매로 처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어떤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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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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